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덕정온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임지현
- 제공일자
- 2020-01-2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16
<덕정온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덕정온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 20.
인천광역시장
○ 결정사유: 온천개발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덕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결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폐지코자 함
○ 위 치: 인천광역시 불은면 삼동암리 산274번지 일원
○ 면 적: 99,917㎡
덕정온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 20.
인천광역시장
○ 결정사유: 온천개발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덕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결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폐지코자 함
○ 위 치: 인천광역시 불은면 삼동암리 산274번지 일원
○ 면 적: 9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