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원슬비
- 제공일자
- 2020-01-15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598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11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0. 1. 15. ~ 2020. 1. 29.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 첨
4. 서류의 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 ☎ 032) 440-5986~5989
2020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