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 지정문화재(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기환
- 제공일자
- 2020-01-14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재과
- 전화번호
- 032-440-4033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 지정문화재(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인천우체국
- 연번 : 1
- 문화재명
・ 번호 : 8
・ 종별 : 유형문화재
・ 시설명 : 인천우체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1번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구)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재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032-440-4033, 전송 032-440-8693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032-760-6472)
5. 참고사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① 뉴스․소식 ⇒ 인천시보
② 분야별 정보⇒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 지정문화재(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인천우체국
- 연번 : 1
- 문화재명
・ 번호 : 8
・ 종별 : 유형문화재
・ 시설명 : 인천우체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1번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구)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재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032-440-4033, 전송 032-440-8693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032-760-6472)
5. 참고사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① 뉴스․소식 ⇒ 인천시보
② 분야별 정보⇒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