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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69
구분
공고
작성자
이환빈
제공일자
2020-01-13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43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2차처분 - '사업정지 30일' 사전통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 붙임 공고문 참조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일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당자 : 해양항만과 이환빈(032-440-4843)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