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기성
- 제공일자
- 2020-01-13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8호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032-749-872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0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40번지 일원
3. 면 적 : 102,545㎡
4.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032-749-872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0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40번지 일원
3. 면 적 : 102,545㎡
4.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