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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7
구분
공고
작성자
정일한
제공일자
2020-01-10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4
첨부파일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안).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1.13.(월) ~ 2020.2.14.(금)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2,050백만원 (국비50%, 시비50%)
3. 사업규모 : 410대
4.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5.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인천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필증상 주소지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종) 9인승 이상의 승용 ㆍ 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6. 지원 우선순위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7.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