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일한
- 제공일자
- 2020-01-10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1.13.(월) ~ 2020.2.14.(금)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2,050백만원 (국비50%, 시비50%)
3. 사업규모 : 410대
4.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5.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인천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필증상 주소지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종) 9인승 이상의 승용 ㆍ 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6. 지원 우선순위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7.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20.1.13.(월) ~ 2020.2.14.(금)
1. 사 업 명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2,050백만원 (국비50%, 시비50%)
3. 사업규모 : 410대
4.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5.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인천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필증상 주소지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종) 9인승 이상의 승용 ㆍ 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6. 지원 우선순위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7.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