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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1324
구분
공고
작성자
최진호
제공일자
2026-06-0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5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 변경(안) 행정예고.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1)인천광역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운영기준 변경 고시(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의견제출서 서식.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32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을 변경을 위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