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1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기수
- 제공일자
- 2020-01-10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전화번호
- 032-440-438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9호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형도면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지역개발부, ☎032-930-252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일원
3. 사업목적 :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 용수 손실의 최소화 및 안전영농 도모
4. 사업내용(규모) : 붙임 참조
5. 사 업 비 : 4,179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9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20일
7.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9.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10. 지형도면 : 게제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형도면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지역개발부, ☎032-930-252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일원
3. 사업목적 :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 용수 손실의 최소화 및 안전영농 도모
4. 사업내용(규모) : 붙임 참조
5. 사 업 비 : 4,179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9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20일
7.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9.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10. 지형도면 : 게제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