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3차 손실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일훈
- 제공일자
- 2020-01-09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164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보상 3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선원면 냉정리
다. 사업 규모 : L=9.37㎞, B=17~35m
라. 사업 기간 : 2013. 11. ~ 2023.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0년 4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마. 보 상 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0. 1. 9.(목) ~ 2020. 1. 23.(목)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 람 장 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4)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로과(☎ 032-930-3447)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선원면 냉정리
다. 사업 규모 : L=9.37㎞, B=17~35m
라. 사업 기간 : 2013. 11. ~ 2023.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0년 4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마. 보 상 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0. 1. 9.(목) ~ 2020. 1. 23.(목)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 람 장 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4)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로과(☎ 032-930-3447)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