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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43
구분
공고
작성자
정일한
제공일자
2020-01-09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4
첨부파일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기폐차 신청서, 청구서(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사 업 명 :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ㅇ사업기간 : 2020. 01. 13.(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예산 : 56,280,000천원 범위 내

ㅇ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구매 보조금은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이후에 차량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