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일한
- 제공일자
- 2020-01-09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사 업 명 :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ㅇ사업기간 : 2020. 01. 13.(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예산 : 56,280,000천원 범위 내
ㅇ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구매 보조금은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이후에 차량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사 업 명 :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ㅇ사업기간 : 2020. 01. 13.(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예산 : 56,280,000천원 범위 내
ㅇ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구매 보조금은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이후에 차량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