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주)디에이치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0-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숙
- 제공일자
- 2020-01-08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6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디에이치건설
▶ 대표자 : 장동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0972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시설 및 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자본금 미달 및 2019.12.18. 사무실부재 확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1월 09일 ~ 2020년 07월 08일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8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디에이치건설
▶ 대표자 : 장동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8 (구월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0972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시설 및 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18년도 자본금 미달 및 2019.12.18. 사무실부재 확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1월 09일 ~ 2020년 07월 08일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