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강호준
- 제공일자
- 2020-01-07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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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공고-제2020-4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고진티앤시
▶ 대표자 : 강석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0 , 2층 2호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013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지연 통보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7일
▶ 상호명 : (주)메이트씨엔씨
▶ 대표자 : 박수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14 , 상가동 205호(신흥동1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342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미통보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