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기성
- 제공일자
- 2020-01-06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2~ 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3. 면적 및 규모
붙임 참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 성명 ․ 주소
○ 별도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 붙임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2~ 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3. 면적 및 규모
붙임 참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 성명 ․ 주소
○ 별도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