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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단체교섭 요구 사실 알림 및 교섭 참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9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성
제공일자
2025-01-02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3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및 동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임금) 요구 사실을 알립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교섭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〇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대표자: 정용규 지부장)
 〇 교섭 요구일자: 2025. 1. 2.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사항


 〇 교섭 요구기간: 2025. 1. 2.~1. 9.까지
 〇 제출서류: 단체교섭 요구서(붙임 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단체교섭 요구사항(추후 제출 가능) 각 1부
 〇 제출방법: 방문, 팩스(032-440-8640), 우편
 〇 제출부서: 인천광역시 총무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및 별도의 교섭 요구를 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동 시행령 제14조의4)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