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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부과 공고 비에스한양

고시/공고 번호
2025-254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1-1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4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비에스한양
▶ 대표자 : 최인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 청라파이낸스센터 13층 4-비호 (청라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574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OO OO지역 전력공급 전력구공사에서 가설울타리공사 하도급계약사항을 발주자에 미통보 (해당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4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