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4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양슬기
- 제공일자
- 2024-12-30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32-453-72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