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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케○○○○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2503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11-1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0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케이에프이건설
▶ 대표자 : 김명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57-11 , 2층 (수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401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자본금)위반-국토교통부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2023.12.31.기준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2월 15일 ~ 2026년 05월 14일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