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5-32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임지현
- 제공일자
- 2025-11-1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17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 - 3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