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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케○○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726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8-1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726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케이디종합건설(주)
▶ 대표자 : 박주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 4 (사동) 4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1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증 대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위반 : 일괄하도급을 위장한 건설업 명의대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함.
▶ 등록말소일 : 2026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