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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리더

고시/공고 번호
2025-2337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0-2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33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리더종합건설(주)
▶ 대표자 : 구자용,이재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46 ,2층
▶ 처분업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04-0001호)
▶ 위반내용 : 도급계약 서면체결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