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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6
구분
공고
작성자
조동현
제공일자
2026-06-08
제공부서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32-810-6634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장○○).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2.(15일간)
3. 공고대상
○ 대상자 : 장*혁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1*7 1*3동 1*01호,(힐스*이트레*크송도)
○ 위반일시 : 2026.02.20. 22:29
○ 위반장소 : 송도자이더스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위반차량 : 4*더*583
○ 부과금액 : 500,000원
4. 위반내용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6. 납부기한 : 2026. 6. 30.(화)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감경과태료(500,000원)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500,000원)를 별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계속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 화 :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1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