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 개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229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10-1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293호
건설업 행정처분 개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항소) 선고에 따라 잔여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성종합건설
□ 대 표 자 : 조풍연, 성만제, 송기복, 장위자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10-339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잔여 영업정지 처분 기간 : 2025.10.31. ~ 2026. 2. 2.)
□ 위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아1***9 집행정지 결정(2025. 7.17.) 및 2025누1***0영업정지취소 소송 판결(2025. 9.30.)에 의함.
끝.
건설업 행정처분 개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항소) 선고에 따라 잔여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성종합건설
□ 대 표 자 : 조풍연, 성만제, 송기복, 장위자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10-339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잔여 영업정지 처분 기간 : 2025.10.31. ~ 2026. 2. 2.)
□ 위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아1***9 집행정지 결정(2025. 7.17.) 및 2025누1***0영업정지취소 소송 판결(2025. 9.30.)에 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