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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비에스○○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306
구분
공고
작성자
인은정
제공일자
2026-06-0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783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30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비에스한양
▶ 대표자 : 최인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 청라파이낸스센터 13층 4-비호 (청라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574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하도급계약(배수판)사항 발주자에게 미통보
▶ 과태료 : 1,5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