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세이브
- 고시/공고 번호
- 2025-221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09-24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2213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브건설(주)
▶ 대표자 : 한상열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39 , 205호 (계산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0169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2,0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24일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브건설(주)
▶ 대표자 : 한상열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39 , 205호 (계산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0169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2,0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