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39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은구
- 제공일자
- 2025-09-19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21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394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133 (3,753㎡)
다. 사업규모 : 비룡쉼터내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지하1, 2층/지상1층, 연면적 5,333.27㎡, 공영주차장 106면 설치)
라. 사업기간 : 2025. 7. 21. ~ 2027. 12. 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3.(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3층)(☎ 032-440-5213)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133 (3,753㎡)
다. 사업규모 : 비룡쉼터내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지하1, 2층/지상1층, 연면적 5,333.27㎡, 공영주차장 106면 설치)
라. 사업기간 : 2025. 7. 21. ~ 2027. 12. 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3.(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3층)(☎ 032-440-5213)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