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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70
구분
고시
작성자
반혜화
제공일자
2025-09-1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8
첨부파일
붙임.고시문 (주적체육공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70호

도시계획시설[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원녹지과(☎032-453-629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에 비치하였습니다.

2025. 9. 1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