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7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유승희
- 제공일자
- 2026-06-05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4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ryou1208@korea.kr
- 문 의 : 032) 440-6214 (담당자 : 유승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ryou1208@korea.kr
- 문 의 : 032) 440-6214 (담당자 : 유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