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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6-7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배진우
제공일자
2026-06-05
제공부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전화번호
032-440-621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박판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6.(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bjwbjw1156@korea.kr
- 문 의 : 032) 440-6213 (담당자 : 배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