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37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송미연
- 제공일자
- 2024-12-02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32-458-72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송암미술관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물)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시립박물관)
- 인천송암미술관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물)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