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용궁사 ·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지정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5-26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경숙
- 제공일자
- 2025-09-01
- 제공부서
-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48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용궁사」,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2025.7.18.)를 거쳐「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용궁사 ・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지정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가. 대상 지정유산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용궁사」,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나. 지정 및 보호구역역 조정 현황 및 사유 : 붙임 참조
2. 시 행 일 : 시보 고시일
3. 행정사항 :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에 통지토록 조치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5.7.18.)를 거쳐「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용궁사 ・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지정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가. 대상 지정유산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용궁사」, 자연유산「용궁사 느티나무」 등 2건
나. 지정 및 보호구역역 조정 현황 및 사유 : 붙임 참조
2. 시 행 일 : 시보 고시일
3. 행정사항 :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에 통지토록 조치
붙임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