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38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권정현
- 제공일자
- 2024-11-25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 전화번호
- 032-453-764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