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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382
구분
공고
작성자
권정현
제공일자
2024-11-25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45
첨부파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2024-38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