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545
구분
공고
작성자
정해성
제공일자
2024-11-2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5773
첨부파일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신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기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4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 처분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과목 및 납기는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773)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신규, 기존)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