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254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해성
- 제공일자
- 2024-11-2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5773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4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 처분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과목 및 납기는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773)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신규, 기존)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 처분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과목 및 납기는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773) 또는 해당 군・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신규, 기존)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