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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두손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2565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11-2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65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건설
□ 대표자 : 이도명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 (청학동,연수광장프라자)
□ 위반내용 : OOO OO 및 OOO 공사를 하도급 계약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원(감경)

□ 상호명 : ㈜두손건설
□ 대표자 : 이도명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 (청학동,연수광장프라자)
□ 위반내용 : OOOOO 설치공사를 하도급 계약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