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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525
구분
공고
작성자
오수진
제공일자
2024-11-2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444
첨부파일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신규 개인) (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신규 법인) (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기존 개인)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단(기존 법인)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25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4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세목 및 납기는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8444)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신규,기존)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