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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사전타당성검토 종결 후 미고시 건)

고시/공고 번호
2026-139
구분
고시
작성자
최진호
제공일자
2026-06-0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54
첨부파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사전타당성검토 종결 후 미고시 건).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3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 중 인천광역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이 미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5호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