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34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승완
- 제공일자
- 2024-11-14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45호(2022.6.7)로 결정(변경)된‘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