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343
구분
고시
작성자
김승완
제공일자
2024-11-1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23
첨부파일
고시문(제2024-343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45호(2022.6.7)로 결정(변경)된‘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