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아시아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32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지연
- 제공일자
- 2024-11-1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17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23호
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및 서구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및 서구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