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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23
구분
고시
작성자
정혜림
제공일자
2025-07-2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14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기정) 지형도면 고시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4),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 해양수산과 ☎032-930-3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7.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261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별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