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31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혜림
- 제공일자
- 2024-11-04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해양수산과, ☎ 032-930-3411)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해양수산과, ☎ 032-930-3411)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