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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319
구분
고시
작성자
정혜림
제공일자
2024-11-0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14
첨부파일
00_용도지역도(기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00_용도지역도(변경).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해양수산과, ☎ 032-930-3411)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