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임재형
제공일자
2024-11-04
제공부서
시립박물관 관리부
전화번호
032-440-672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시보 게재용).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시설 대관개시일 이후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
2. 입법예고기간: 24. 11. 4.(월)~23.(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