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233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초롱
- 제공일자
- 2024-11-0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기반과
- 전화번호
- 032-453-777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 송산1교
- 전소1교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교량)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1개월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록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
- 송산1교
- 전소1교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교량)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1개월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록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