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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새○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4-2303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4-10-2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새힘종합건설(주)].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0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