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1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수민
- 제공일자
- 2026-05-28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23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1호(2025. 10.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0호(2025.07.23.)]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24. 6.) 따라,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에 산재되어 있던 연구용지를 집적배치하여 클러스터 기능 강화
- 산업‧연구용지 집적배치에 따른 주거, 학교, 기반시설용지 등을 재배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41호(2025. 10.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0호(2025.07.23.)]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24. 6.) 따라,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에 산재되어 있던 연구용지를 집적배치하여 클러스터 기능 강화
- 산업‧연구용지 집적배치에 따른 주거, 학교, 기반시설용지 등을 재배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