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세온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230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10-2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08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세온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두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 30동 331호 (송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1198)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11. 1. ~ 2025. 3. 31.)
끝.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세온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두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 30동 331호 (송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1198)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11. 1. ~ 2025. 3.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