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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2차구간)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418
구분
공고
작성자
이은구
제공일자
2024-10-07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213
첨부파일
손실보상계획 공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신청서(서식).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4-418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 일원
다. 사업규모 : L=3.22㎞, B=26.5m(왕복4차로)
라. 사업기간 : 2020. 6. ~ 2027.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403호(2021.10.18.)”에 의거하여 全구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됨.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10. 7.(월) ~ 2024. 10. 22.(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3층)(☎ 032-440-5213)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대상(편입) 토지(총266필지) : 붙임 첨부문서 참조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손실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