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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집행정지가처분 취하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195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10-0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95호

건설업 등록말소 집행정지가처분 취하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273호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 사항을 취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운건설㈜
□ 대 표 자 : 박세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18, 736호(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4-0621호)
□ 위반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처분일자 : 2024. 5. 13.
□ 취하사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 재결(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