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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에이드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2175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10-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75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에이드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에이드건설㈜
□ 대 표 자 : 최승현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1 , 402호 (청라동, 퍼스트타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044)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4. 10. 8. ~ 2024. 3.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