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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163
구분
공고
작성자
신경식
제공일자
2024-09-3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22
첨부파일
공고문_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정전문_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증가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