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21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경식
- 제공일자
- 2024-09-3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2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증가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4항 신설)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증가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고려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