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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143
구분
공고
작성자
우성남
제공일자
2024-09-24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5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43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2143호

20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제1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 25,000원//㎾・년
※ 설비용량(㎾)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가.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나.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다. 적용기간 : 공고일 ~ 익년도 차기 공고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032-440-4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