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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61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131
구분
고시
작성자
변창식
제공일자
2026-05-26
제공부서
교통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2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31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세목조서(개인정보보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